안녕하세요. 오늘은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변에서도 사별을 한 경우, 이혼등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한부모가정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임신이나 출산, 양육, 돌봄, 시설 , 주거 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대상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대상자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부 또는 모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청소년 한부뫅족지원의 경우 : 부 또는 모의 나이가 만 25세 미만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입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며,
청소년한부모가족은 60% 이하입니다.
위의 내용이 한부모가정 소득인정액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소득평가액 계산방법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한부모가정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위에서 말하는 재산의 종류에는 일반재산과 , 금융재산, 자동차가 해당하며,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기준으로 6,900만원 ,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입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한부모가정 모의계산도 가능하오니,
홈페이지 참고하시어 모의계산 후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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