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회용컵 보증금제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거리를 거닐다보면, 가장 많이 발견할 수 있는 쓰레기 중 하나가 음료 등을
구입하고 받는 일회용컵 입니다.
일회용컵은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쓰레기로 방치되어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다시 시행하여,
12월 2일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때 일회용컵에 대한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부과하게 되고,
만약 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한다면 음료 구매시 지불했던 보증금 300원을 그대로
돌려받는 제도라고 합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는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선도지역으로 세종시와 제주도에서 시행이 됩니다.
하기 방법은 일회용 보증금제도에 대한 방법입니다.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이 포함된 음료를 구입한 뒤,
음료를 다 먹은 뒤에 일회용컵을 음료를 구입한 매장에 반납하거나,
반환수집소에 반납합니다.
반납 전에는 내용물을 전부 버리고 한번 세척해가면 더 좋겠죠!!
반납시에는 빨대나 컵홀더 뚜껑등을 분리배출 하셔야 합니다.
이후 일회용 보증금제도마지막 단계인
일회용컵 보증금을 반환 받는 일입니다.
자원순환보증앱을 설치하여,
소비자 바코드, 컵의 바코드를 순서대로 보여준뒤 컵을 반납하면
일회용컵 보증금을 자원순환보증금 앱으로 반환받거나 , 현금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는 텀블러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갑자기 카페에 가거나 미팅이 있는 경우 텀블러 사용을 일상화 하기 힘들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 일회용컵을 사용하더라도 일회용컵 반환제도를 사용하여,
환경도 생각하고 보증금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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