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기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만큼 연말정산 세액공제에 관심이 많이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방법) 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착한임대인 세액감면 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동안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기간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및 제출서류
인하 직전 계약서
인하 합의 사실 증명서류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임차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 ( 소상공인확인서)
위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서류와 함께,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함께 첨부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방법
온라인 발급으로 가능하며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기에 링크 기재해두겠습니다.
세액공제용 · 대환대출용 확인서 발급시스템 (sbiz.or.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며,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서 작성을 클릭하시어, 착한임대인 세액감면에 필요한
신청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공제새액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2020년 인하분 : 50%
2021년 인하분 :70%
기준금액 (=종합소득금액+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자 개인의 경우는 50% 입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에 대해 포스팅 해봤습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착한임대 세액공제 확인하시어, 세액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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