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1억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해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을 기준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19세~34세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대상이며, 청년희망적금과는 다르게 연소득 제한없이
나이조건이 맞으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타당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금을 10만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1억 목돈 마련은 정부에서 소득의 기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년의 저축기간 후
만기가 되었을때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별 본인이 납입해야할 금액과, 정부가 지원해주는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의 연소득이신 분들 입니다.
위 연소득에 해당하시는분들은 본인 50만원, 정부 20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다음은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의 연소득이신 분들입니다.
위 연소득에 해당하시는분들은 본인 60만원, 정부 10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음은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분들입니다.
위 연소득이신분들은 본인은 70만원을 납입하게 되어있고,
정부에서는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이 충족된 분들은 금리 연 3.5%를 적용시킬 수 있으니,
연봉이 4800만원 아래이신분들에게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목돈 마련을 계획하고있거나 장기적으로 보고 돈을 모으고 싶은 분들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을 확인하시어, 목돈 마련을 하시는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늘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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