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부에서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실행하고 있는 근로장려금을 통해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데 밑에 자세히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적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도 중위소득보다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가구 및 가구재산에 부합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개인 단위가 아닌 등본상에 기재되어있는 가족단위로 소득 및 재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가족 단위로 대표자 1인이 신청하는 시스템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부합한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재산
2021.06.01 기준으로 등본상에 기재되어 있는 가구원 총재산이 2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전세금, 건축물, 자동차,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있으며
정부에서 빌린 금액을 제외하여 재산을 국세청에서 통계를 내게 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으로 측정되어 서류에 합격되었다 하여도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소득
매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소득 기준이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
전체 소득 기준이 200만 원 상향이 되었으며 소득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입니다.
회사에 재직중이신 경우에 보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소득으로 잡히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측정 방식은 건강보험공단에 월보수 평균 금액으로 측정을 하여 심사에 검토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 가구 유형
- 단독가구의 기준은 부양가족이 없으며 배우자 및 자녀가 없으신 분입니다.
단, 자매 및 형제와 같이 거주 중인 분들에게는 단독가구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홀벌이 가구의 기준은 배우자 및 직계존속에 포함이 되어있지만 외벌이 소득이 3200만 원 기준 이하여야 됩니다.
배우자와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이 세전 300만 원 미만으로 잡힐 경우 홀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으면 자녀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3가지의 방법이 있으니 본인이 편하신 방법대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유선전화
국세청(1544-9944)에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및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개별인증번호는 신청 안내문이 우편으로 오신 분들은 우편에 기재가 되어있으며
없으신 분들은 밑에 링크를 따라 들어가서 신청 및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우편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인터넷으로 하시는 게 편하시는 분들은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밞으신 후 통장 서류 및 급여 내역서 등을 첨부파일에
첨부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홈택스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신청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안에 보면 QR 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킨 후 QR코드를 통해 사이트에 들어가서 간단한 본인 인증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1566-3636을 통해 문의를 하시면 수월하게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및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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