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 ~)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2019년 1월부터 시작하여 점차적으로 확진자 수 증폭 및 위중증 환자 발생으로 인하여
코로나 방역에 중심을 뒀던 K-방역이 지난 2년간 시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2.04.18일부터 해제됩니다.
밑에 자세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에 대하여 작성하겠습니다.
2022.03월에 코로나 확진이 점차 증폭됨에 따라 최대 60만 명 확진자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 특성상 강한 전파력의 특성을 지니고 있지만 치명률이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낮고
최근 한 달간 신규 확진자 데이터를 봤을 경우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정부에서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이 파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영업시간 제한 해제 및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전면 해제
2. 행사 및 집회 종교시설 인원 제한 동시 해제
3.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 전면 해제
4.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대로 유지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대로 유지는
기존과 같이 마스크 착용을 하여야 되며 추후 정부에서 4월 18일 이후로 확진자수가
잠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022.04.18일로부터 2주 후에 안정기에 이르면 마스크도 실외에서는 벗을 수 있도록 개편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실내 및 실외 구분 없이 마스크는 항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행사 및 축제로 인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합니다.
5. 스포츠 경기장 함성 응원 가능
위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2022.04.18일부로 별도 공지 있을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전면 해지할 예정이며 기존과는 다르게 2주기간의 제한이 주어지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올 가을 다른 변이 바이러스로 대유행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현재까지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및 대규모 유행이 다시 올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재 진행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에 확진되면 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는 현행대로 지원되며
지정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서도 코로나 검사가 가능하며 당분간은 확진 환자가 지역 병원에
유선상담을 통해 지금처럼 비대면 치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 60세 이상 고위험군 및 위중증 환자분은 보건소에서 PCR(유전자 증폭)만 진료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4.18 ~)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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