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는 3월 21일부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한 격리 기준이 있었지만,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후 현재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기존에는 해외입국자에게 자가격리 7일을 실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3월 21일부터는 국내,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등록한 자에 한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하고,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 후,
접종이력을 등록하지 않은 자까지 확대하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기준은,
예방접종완료 기준에 따라 2차 접종 후(얀센1차)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접종력을 등록하여,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통해 접종력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국내 등록 접종완료자로 적용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 시 2차 접종 후 확진이 되어, 3차 접종을 하지 못한 채 180일이 지난 경우에도
2차 접종완료 후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3차 접종자와 동일하게 관리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 위의 경우에는 접종증명서 및 확진 일자 기재가 된 서류(검사결과서, 완치소견서 등)가 필요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입국 시 방역수단 교통망을 이용 해야 했지만, 이 또한
4월 1일부터는 모든 해외입국자가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해외유입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였을 때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는 예방접종완료자라 하더라고 격리 대상이 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3월 21일부터 적용 예정인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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