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엄청난 전파력으로 인하여 확진자 수가 20만 명에서 30만 명으로 증폭을 하였는데,
증폭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쥐도 새도 모르게 코로나에 감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을 경우에는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밑에 자세히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을 적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무급휴가를 받았을 경우와 일을 못 나갈 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1. 무급휴가로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
2. 코로나 PCR 양성 및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문자로 받은 확진자
3. 2022.02.14(월) 이후로부터 코로나19에 확진자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제외자
1.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확진자
2. 해외입국 격리자
3. 격리 중 방역 수칙 위반자
4.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종사자
5. 비영리단체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지원 기준이 가구 내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로 바뀌면서 코로나 생활지원비가 현저히 작아졌습니다.
1인 같은 경우 1일당 34,910원의 금액으로 측정이 되어서 7일 격리 시에 244,3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은 확진자 집에 구성원수 X 일수 = 지급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은 가구 내 실제 입원 및 격리자 수 X 일수 = 지급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일 수는 격리 통지서 상 입원 일수 및 확진 시 기본 격리일 수(7일) 만큼 지원해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 시기 및 장소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수가 점차 증폭됨에 따라, 시 군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가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확진자수가 계속 나오면서 지원금액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 장소는 코로나19 확진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상 관할 읍, 면, 동 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신분증, 생활지원비 신청서, 통장 사본을 들고 가신 후 동사무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으니, 따로 준비 안 해가셔도 됩니다.
만약 가족 확진자 수가 본인을 제외한 추가 인원이 있을 경우
세대별 가구원 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예외 신청 증빙 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위임장은 대리 신청일 경우에만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지원기준 및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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