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증폭으로 인하여 많은분들이 코로나19 노출로 인해 확진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로인하여 본인을 제외한 가족, 배우자, 자녀 등 돌봄이 필요하여 회사에 연차를 사용하거나
현장 일을 안나가신 분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밑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에 적합하신지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조부모,부모,배우자,배우자의 부모,자녀,손자녀가 코노라 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학교 등 개학 연기, 휴엽,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 교육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단, 방학기간은 제외됩니다.
3. 만 8세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등교,등원,통원 중지 등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간
2022.03.21(월) ~ 2022.12.16(금) 까지 가족돌봄휴가 신청 기간 입니다.
하지만 시,군에서 신청기간내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원 지급
최대 1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Max : 500,000원)
단,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1일당 25,000원으로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서류 합격이 통지가 되면 본인 계좌로 입금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최대 3주 이내)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오프라인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아래 링크를 따라 고용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www.moel.go.kr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메인화면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으로는 신청안되고 PC로만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신청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 우편 신청
본인의 관할 읍,면,동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서류를 동봉하셔서 보내시면 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밑에 기재하겠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
신청시 필요한 서류에 1~3번 항목은 온라인에 양식을 다운받을 필요 없이 수기 작성이 가능하오니
온라인에서 4~6번만 준비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누리집에서 신빙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2번항목과 같이 필요한 서류는 미리 구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고용 노동부 콜센터 국번없이 1350번에 전화하시면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및 가족돌봄휴가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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