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조회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이번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4뷴기 소상공인손실금 조회 전에 해당 하는 보상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보상 대상은 21년 10월~21년 12월 31일의 기간동안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등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입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의 산정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기본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19년 대비 21년)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속보상, 확인보상, 확인요청, 이의신청으로 나뉩니다.
우선 신속보상의 경우 4분기 소상공인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손실보상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은 3월 3일부터이며, 오프라인은 3월 10일부터 가능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보상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3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확인요청 신청기간은
온라인 신청 3월 10일부터, 오프라인은 3월 15일부터 가능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금 또는 확인요청 결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손실금액 조회는 국세청을 통하여
손실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늘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조회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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