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총정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2019년에 시작한 코로나가 현재까지 장기화가 되면서 확진자수는 역대 최고로 일일 15만 명도 나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장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방안 지침을 밝혔습니다.
밑에 자세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란?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 금액을 무이자로 우선 지급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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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을 통해 250만 원을 무이자로 빌려가면
추후 받을 수 있는 2021년 4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합니다.
선지급을 통해 빌려간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750만 원만 지급하는 시스템으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선지급 시스템을 정부에서 만들었습니다.
단,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작게 측정되었을 경우,
저금리 1%로 상환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손상 공인 손실보상 지원 금액
지원금액은 업체당 25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 외의 금액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소상공인이라고 무조건 지원되는 정책이 아닙니다.
1. 21년 4분기 신속 보상 대상자 중 "2022.01 ~ 2202.02 영업시간 제한 및
인원 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장이 포함됩니다.
2. 공동대표자로 사업장을 등록한 경우, 손실보상 선지급대상에서 인정한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3. 1인이 다수 업체를 운영하고 있어도 1개의 사업장에서만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4.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날짜
2022.02.2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으며 5일 동안은 사이트 폭주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차주부터는 5부제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신분확인 후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 후 1일 이내에 손실보상액이 지급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라 빈다.
https://xn--kj0bx6zozc4k4ry7dk2t.kr/upay/man/SMAN110M/page.do
우선 신분증을 통해 본인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확인 여부를 합니다.
대상이 확인되면 신청하고 약정 체결 후에 선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 방식
우선 위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 실행 - 원금 차감 - 잔액 상환 3단계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단, 여기서 참고하실 점은 금리 부분인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지만,
그 후 잔금이 남아있을 경우 1% 이율로 이용이 바뀌는 점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에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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