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6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1인당 10만원 정액지급에 대한 포스팅을 하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코로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1인당 10만원으로 정액지급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은 오는 3월 16일부터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격리자 1인을 기준으로 7일동안 생활지원비를 약 24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요.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진자 확산세가 좀 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면서,
업무의 효율성 그리고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개편하여
1인당 10만원의 금액을 정액지급 하기로 했습니다. 1인은 10만원의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
2인 이상인 경우는 15만원으로 통일하여 지급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가 무급으로 직장을 쉬었을 경우에는 생활비를 지원하고, 유급으로 격리를 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 비용이 있었는데요.
정부는 유급휴가 지원액도 낮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격리자 유급휴가 지원액은
7만3000원 이었지만, 4만 5000천원으로 인하하고 이 비용은 5일분만 지원하는것으로 코로나 격리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전체적으로 개편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자 개편은 오는 3월 16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적용에 해당하는 분은 16일에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하시는 분들은 개편되는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내용 확인하시고,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격리자 생활지원비 개편 1인당 10만원 정액지급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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