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어 격리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대상자
2022년 7월 11일 이후에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 대상자자격
격리통지를 받는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거나, 격리기간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액 (최대 5일까지만 인정)
격리 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으로
1일 최대 45,000원 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은 , 격리대상자가 아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입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가능하며,
사업주가 해당하는 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사업자통장사본
위 신청서류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받아보거나,
각 지사에 전화를 하여 팩스로 필요서류를 받아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기간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오늘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혹 근로자분이 생활지원금을 중복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자분이 생활지원금을 지원 받았을 경우
중복으로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이 안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유급휴가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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