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MZ세대를 기반으로 집을 구매하기 힘든 시점에 조금이나마 희망을 갖고
집을 사고자 빚을 내어 투자를 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서 투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조정해 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개인워크아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밑에 자세히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개인워크아웃은 금융기관 채무가 3개월 이상 연체되었고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채무상환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통과되면 원금 0~70% 감면
사회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지연된 자
2. 금융회사에 1개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태며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자
-무담보 5억 원, 담보 10억 원 이하
3.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채무액의 30% 미만
-예를 들어 총 채무 금액이 1억 원이면, 6개월 이내에 빌린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만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4. 최정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여 채무상환이 가능한자
-개인 판정이 아닌, 신청시 심의위원회가 판정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
위의 사진과 같이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제외 대상자이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해당하는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고객만족부(1600-55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
개인워크아웃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해줍니다.
2. 분할상환
-대출금의 종류 등 여러 가지 고려하여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으로 변경됩니다.
3. 채무감면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20~70% 감면, 사회 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등본(2개월 이내 발급분)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자영업자(사업자등록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공통 서류는 위와 같이 1~3번까지 준비하시면 되고, 이외에 신청 시
본인의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지점을 찾으셔서 위에 언급한 서류를 들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접속을 한 후에 간단한 본인인증(공인인증서, 공동 인증서)으로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서류는 기존에 인터넷으로 캡처본이 있으셔야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경우 고객만족부(1600-550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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