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외출 가능 여부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감소세에 접어들며 사회적거리두기가 해제가 되었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 확진자 외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양성 통보를 받은 코로나 확진자
양성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은
바이러스 전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격리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코로나 확진자는 감염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를 해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하지만 코로나 확진이 된 분들 중에서 대면진료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면진료를 해야 해서 외래를 방문 해야 할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외출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시에는 KF94급의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 하며,
코로나 확진자 외출 시 도보나 자차 또는 방역택시 등을 이용하여 진료를 보러 가셔야 합니다.
진료를 보신 뒤에는 즉시 집으로 귀가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에는
격리의무 위반으로 형사고발 및 처벌 대상이라고 하니 반드시 진료 및 약처방 후
코로나 확진자 외출 후 즉시 귀가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은 위와 같은 경우에만 해당하니,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시 집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시로 소독하는 것이 중요하며,
화장실 소독도 수시로 해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화장실 또는 물건을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면 분리하여 사용하시고
불가피하게 같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소독을 필수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코로나 확진자 외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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