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은 사업연도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법인세 중간예납입니다.
지금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는 내국법인 또는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각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입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은 12개월을 절반으로 나누어 법인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를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으로 정한 겁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기간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는 총 4가지로 나뉩니다.
홈택스 , 손 택스, 금융결제원, 은행 CD기로 가능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처 별 납부 방법입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손택스> 신고/납부> 국세납부>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금융결제원> 지로업무>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로 납부
은행 CD기 또는 ATM로 신용, 체크카드로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의무가 없는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접 사업연도 기준에 따라 계산한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휴업 등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의무가 없는 법인입니다,
하지만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의 경우는 중난 예납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니 하기 사진을 참고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에서 가능합니다.
오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대상이신 분들은 신고기한과 금액 , 납부방법 확인하시어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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