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경기도 지원하고 있는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은 출산을 한 부모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후조리뿐만 아니라 아이를 양육하는 비용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신청일 현재에 아이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을 것
경기도 출생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부 또는 모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예외로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국내체류자격이 영주 (f5) , 경기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출산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지원 금액
산후조리비 지원 금액은 출생아 1인당 50만원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지역화폐로 지원이 되며, 다태아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원의 배수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신청기간
경기도 산후조리비 신청은 출산일부터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신청접수
산후조리비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출생등록을 하는 시, 구,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의 경우에는 정부24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와 경기민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 제출서류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신분증과 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영주권자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신 분들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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