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 되면서 일상생활로 조금씩 회복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재취업지원 강화와 개선 방안을 토대로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여 인정받는 수급자격자들은 변경되는 실업인정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일반수급자의 경우
1차~4차 까지 ;4주 1회
5차부터는 ;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중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는 센터 집체교육, 2~4차 자율 선택, 5차는 구직활동 1회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
1차~3차; 4주 1회
4차부터 ;4주 2회의
재취업활동을 해야하며,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중 재취업활동 종류는
1차: 센터 집체교육
2차부터;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일반수급자와, 반복수급자 모두 1차, 4차 시 의무로 출석을 하셔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변경 중
일반수급자는 >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이 안되는 자 입니다.
반복수급자는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직전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을 받은 수급자격자 입니다.
장기수급자는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는 >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 또는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수급자 입니다.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중 변경되는 내용중
재취업활동 종류 입니다.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을 새로 하시는분들은
재취업활동에 제한되는 내용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실업급여 실업인정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 변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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