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부애서는 난임부부에게 난임부부지원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총정리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대상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기준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및 의료급여수급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소득판별 기준표의 적용기간은 22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하여 반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횟수는 최대 21회 입니다.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입니다.
아래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비용에 대한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서류
부부 각각 신분증 필수지참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휴직의 경우
신청일 기준 1개월 미만 휴직자 : 전월 건강보험료 산정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 전월 급여명세서 1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신청서 접수 >서류심사 >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병웡네 지원결정통지서 >
시술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술확인서 시술비 보건소로 청구 > 시술비 입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제출서류
시술확인서 (병원에 요청),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처방약제명기재) , 통장사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은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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