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정권 교체가 되며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았지만, 내려가도 여전히 집을 구매하기에는
집값이 너무 높습니다.
특히 시작을 하기를 하려는 신혼부부분들은 신혼부부 전세임대를 활용하여,
집을 구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찌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소득기준
신혼부부 전세임대 Ⅰ: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2021년 5월 기준 총자산 29,200만원이하, 자동차 3,496만원이하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소득기준을 나타낸 표 입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임대조건
신혼부부 Ⅰ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
신혼부부 Ⅱ 형 : 한도액 범위 내에서전세지원금의 20%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전세금 지원 한도액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거주기간
신혼부부 Ⅰ형 : 최장 20년 (2년 단위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 Ⅱ 형 : 최장 6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유자녀 4년 추가시 최대 10년 가능)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신청절차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에 대한 포스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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