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지연금 자격 및 농지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전국 분포도를 참고하였을 때 지방에서 대대로 물려와서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 중 만 60세 이상이
국민의 10% 이상이 넘을 정도로 아직까지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땅이 넓으신 분들이나 몸이 편찮으신 분들 중에 농사를 하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정부에서 만60세 이상에 세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연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밑에 자세히 농지연금 자격 및 농지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재산세 감면부터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농지연금 장점
농지연금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고, 6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Max 6억까지 재산세 감면됩니다.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통해 직접 경작을 할 수 있고
몸이 힘드신 분들은 임대할 수도 있어서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안정성 높음
- 정부에서 농지연금 제도를 실행하므로 꼬박꼬박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부부 종신 지급
- 농지연금을 신청하고나서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에 배우자 사망시점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농지연금 신청시에 연금승계를 선택했을 경우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자격
농지연금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60세(1962.12.31 이전 출생자) 이상의 농지 소유자
2. 신청인(농지소유자)는 영농경력이 5년 이상
-신청일 기준 과거 5년으로 연속 경력이 아니어도 무방함.
3. 압류, 가처분 등의 목적이 아닌 농지
4. 사업대상자의 주소지로부터 담보농지가 소재하는 군, 시에 30km 이내이어야 됨
농지연금 자격 제외자
1. 개발지역에 관련되어 있는 농지
2. 불법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
3. 신청자와 배우자 이외에 제3자가 공동소유를 하고 있는 농지
4. 2018년 이후 공매를 통해 농지를 소유한 경우
농지연금 지급방식
농지연금 지급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종신형은 사망시점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며 기간형은 설정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단, 종신형은 만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기간 정액형은 만 78세 이상부터 5년, 10년, 15년 단위로
기간 정액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농지연금 적용금리
농지연금 적용금리는 고정 2%로 받을 수 있으며
농업정책자금 변동에 따라 적용금리가 매 6개월마다 재산정되어 평가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농지연금 제출서류
농지연금 제출서류는 위의 사진과 같습니다.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 절차로는 상담정보 입력 - 전화상담 - 서류접수 - 심사 및 승인 - 계약 체결 단계로
진행되며 농지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 필수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밑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우선 농지연금 신청하기 위해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농지연금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fbo.or.kr/contents/Contents.do?menuId=0400100040#C1
접속을 하게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는데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인인증 후에 제출서류를 갖고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농지연금 고객센터(1577-777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연금 자격 및 농지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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