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시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방법 알아보기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폐업하고
재창업으로 다시 도약을 맺은 사업주분들에게 서울시 고용장려금을 150만 원 지급하기로 지침을 내렸습니다.
밑에 자세히 서울시 고용장려금 대상 및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적겠습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 자체 예산에서 코로나19로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기본 조건만 만족한다면 150만 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대상
서울시 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20년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으로 현재 재창업한 소상공인
2. 재창업 후 2022년 신규인력 채용 후에 3개월 이상 근로자가 유지를 하고 있는 경우
3. 2번 조건이 성립한 후 3개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시를 들겠습니다.
2022년에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서울시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3개월간 고용유지가 된 후 서울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종합하자면 2022년에 채용하여 6개월간 근로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만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외 대상자
서울시 고용장려금 제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에 신규채용자가 퇴직한 경우
2. 정부에서 주최하는 고용촉진 장려금 및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등을 받은 경우
3. 비영리 단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 기업 및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서울시 고용장려금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총 150만원으로
지급 일자로부터 3개월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 서류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1. 소상공인 확인서
https://sminfo.mss.go.kr
2. 폐업사실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https://www.hometax.go.kr
3.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https://total.comwel.or.kr
4. 사업주의 통장 사본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05.10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마감일자는 없으나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은 현장접수, 이메일, Fax, 우편 등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위의 사진을 확인하시고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에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접수처에서 현장 접수를 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서울시청 일자리 정책과(02-2133-5437)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시 고용장려금 대상 및 서울시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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