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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

by Funstory 2022.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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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해당하시는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2022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의 경우 -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며,

부양자녀는 18세미만, 연각소득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여야 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단독,22백만원, 홑벌이가구 32백만원,

맞벌이가구 33백만원이며,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기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11월 30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ARS 전화입니다.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입력> 인증번호> 동의

다음은 손택스 모바일앱입니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계좌 확인 > 신청

 

근로장려금 홈택스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간편신청하기>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지급액 계산에 대한 산정표를 첨부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시어 지급액 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면, 지급이 되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은 정기지급과, 기한후지급 순으로 지급이 됩니다.

정기지급은 2022년도에는 8월말에 지급 될 예정이며,

기한후지금은 신청한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신청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총정리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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