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본인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지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공공기관 및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이 됐지만,
지금 2022년부터는 30명 미만 사업장에서도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시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사유는
기존에는 임신과 육아에만 가능했지만 ,일 생활에 대한 균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축사유를 근로자의 생애주기에 맞게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 학업 등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근로시간 단축시간 및 단축기간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중
단축시간은 근로시간 단축 후 주당 15~30시간이며, 단축기간은 1년 이내이며,
연장은 총 단축기간 3년, 학업은 1년 범위내에서 1회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단축 허용예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기와 같은 내용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사업자에서 계속 글노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진행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시간을 단축한다는 이유로, 불리한 근로조건 또는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면 안되며, 근로자 명시적 청구가 없는 한 연장근로를 시키면 안됩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끝난 뒤, 사업주는 근로자를 종전과 동일한 업무, 그리고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오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단축사유도 확대가 된 만큼, 노후라던가 건강 등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필요로 하시는분들은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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