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있으며,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가기 위함입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임대인, 임차인이 계약 쳬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동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전월세신고제 신고관청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전월세신고제 체결일 30일 이내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방법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날일을 하여
신고를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한 계약서를 동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가능합니다.
임대한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고인을 위해서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문자 메세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위해 신고해야하는 서비스이기도 하니,
임대차 계약을 하신뒤 30일 이내에 바로 신청을 하시는것이 좋겠죠!
이사를 계획하시는분이거나, 임대차 계약 예정이신분들은
내용 확인하시어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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