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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사이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돌려받는다

by Funstory 2022.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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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플랫폼 종사자가 낸 고용보험에 대해 8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란,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 배달라이더 등을 말합니다.

기존에 플랫폼 종사자에게는 고용보험 적용이 많이 되지 않았었지만, 올해 2022 1월을 기반으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에게 지원을 확대하며, 고용보험 80%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지급방법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지원은, 근로자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의 월보수 230만 원 미만 

저소득 근로자와, 특고 및 사업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것 입니다.

플팻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지급방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플랫폼 종사자 및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하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기존차감 지원방식과는 다르게 직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조사자와 사업주가 신청한 계좌로 각각 직접 지급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지급시기

공단에서는 2022 1월~2월에 지원을 신청한 플랫폼종사자, 그리고 플랫폼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 완납여부와 지원요건 등 충족여부를 확인한 뒤 29일에 신청인 계좌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지원대상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지원대상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 의 종사자, 사업주이며 종사자별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지원방법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특고센터로 각각 보험료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청은 서면 또는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기에 사이트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특고센터 및 관할 센터정보 첨부해두겠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80% 지원에 대한 포스팅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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