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장례지원금 변경내용 총정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변이바이러스가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 및 고위험군 환자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유족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미에 자세히 코로나 장례지원금 변경내용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환자가 사망한 경우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시신을 화장함으로써
정부에서 유가족에 대해 장례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대상자
코로나 장례지원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확진자가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고난 후에 사망한 경우
2. 중증위험군 및 요양이 필요하신 분이 해당 병원에서 감염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사후 검사 결과 대기 중 사망자의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전파방지 비용 및 실부 일부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위험군 및 중증위험군이더라도 자가격리 해제 후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장례비용 지급액 및 지급 범위
코로나 장례비용은 2가지 비용이 있습니다.
1. 전파방지 비용 - 사망자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실비 300만원 이내 지급
2. 장례비용 - 사망자의 방역조치를 엄밀하게 진행한 후 화장을 하게되면 정부에서 비용 1000만원 정액 지급
단, 현재 2022.04월 기준으로 한달에 1000억이상에 장례 비용으로 소진되어서
정부에서 장례비용은 폐지 되었고 전파방지 비용만 지급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장례지원금 전파방지 비용 300만원을 받기 위해
사망자의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제출서류로는 화장터에서 발급받은 화장증명서, 사망진단서(covid-19 기재),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일자로부터 100일 이내에 코로나 장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화장터 관련 장소 및 증명서 확인을 위해 아래링크를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www.15774129.go.kr/intro.do
이외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실 경우 장사지원센터(1577-4129)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궁금증을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장례지원금 변경내용 총정리(최신)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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