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해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금부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이 경우는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이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여야 합니다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은 위 사항을 모두 추족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점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로 청구시점을 잡게 됩니다.
재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관할 고용센터는 실업급여를 신청한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야 하니 참고바랍니다.
다음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제출 서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고용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입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하거나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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