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주의 경영부담을 덜고자 안정자금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지금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 지원이 원착입니다.
하지만 예외사항도 있는데요,
예외사항은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 (300인 미만까지)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국가 등 공공부문, 인건비 재정지원 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은
월 평균보수가 219만원 이하여야하며, 노동자 고용이 1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준수를 해야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해당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7만원 ,
5인 이상 사업체 5만원 입니다.
단시간 또는 일용노동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지원하게 됩니다.
아래의 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자세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신청은 오프라인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의 경우 EDI 및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E-나라노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 건보, 연금 EDI 및 4대보험 연계센터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권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jobfunds.or.kr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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