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입니다.
다음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뒤, 의료급여 당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
(입원, 왜래)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의 14%, 기본 식대의 20%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의 14% (정액 1,000만원, 1,500원) 지원
마지막으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챙기신 뒤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처리 순서는 서비스 신청 후 대상자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 후 대상자가 확정되면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순서입니다.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더 정확한 정보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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