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작성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소득도 6개월간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밑에 자세히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국민 취업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란?
국민 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통해 취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취업을 하게된다면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구직자는 취업하는 기간 동안 생계에 도움이 되고자
매달 50만원씩 6개월을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설하였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는 1 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유형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2가지 조건이 있는데 신청자의 등본 상에 중위소득 60% 이하의 소득으로
잡혀 있어야 하며 재산 4억 원 이하, 최근 2년 안에 100일 or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여야만 합니다.
본인이 중위소득에 포함되는지 모르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들어가셔서 2022년 중위소득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자 2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이 지원대상입니다.
특정 계층은 위의 사진과 같이 1~16번에 해당하는 분이 특정계층에 속하며
이의 제기 및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고용부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수월하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예외 대상자
국민 취업지원제도 예외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2. 군 복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는 가능합니다.)
3. 실업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
4.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인 자, 국가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총 300만 원이 넘어가는 분
5. 중위소득 60% 이상인 분
6. 정부에서 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으신 분,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이신 분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유형과 2 유형은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유형의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단, 국가의 돈이기 때문에 고용센터에서 알선한 일자리 및 본인이 구하신 일자리에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월 - 284,000원의 국민 취업지원제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1유형과 2 유형의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을 비교한 자료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과 2 유형의 비교 내용입니다.
본인이 해당하는 유형에 맞춰서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알선하고 있는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아래에 걸어두겠습니다.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위와 같이 워크넷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본인이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고용노동부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수급자격은 제출일로부터 2주 ~ 1개월 이내에서 적격 여부가 나눠지게 되며
취업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14일 이내에 1차 지원금이 나오게 되며
추후 2~6회차 까지 지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으로 위와 같이 신청을 하면 되지만, 추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하게 될 경우
개개인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서류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서류제출은 위와 같이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및 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생활 정보(사이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무격리 해외여행 나라 입국규정 총정리 (0) | 2022.04.06 |
---|---|
로또판매점 신청자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2.04.05 |
비대면 바우처 지원금 총정리 (0) | 2022.04.04 |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알아보기 (0) | 2022.04.03 |
전기차 보조금 2022 알아보기 (0) | 2022.04.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