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 부담없이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제도 입니다.
2022년이 되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개편된 사항들도 있는데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신청은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경우,
첫 3개월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부모 중 한사람만 육아휴직시에는 개편이후에도 통상임금 80%가 지급됩니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에 지급되는 %가 개편되었습니다.
현행은 첫번째 통상임금 80%, 두번째 통상임금 100% 였지만,
2022 육아휴직 급여신청 개편으로 첫번째, 두번째 통상임금이 모두 100%로 변경되었습니다.
모 3개월+ 부 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100%)
모 2개월+ 부 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100%)
모 1개월+ 부 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 100%)
또한 정부는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였습니다.
육아휴직 시 4~12개우러째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입금 80%로
육아휴직 급여신청 시 같은 자녀를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지급은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7~12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50%에서 통상임금 80%로 인상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허용하게 한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지원금을 줄 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허용한 사업주가 지원대상이며,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12개월 내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첫 3개월 동안 월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2022 육아휴직 급여신청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과 육아를 같이 해야하는 부모님들이 정말 많으실텐데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확인하시고 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니,
확인하시어, 육아휴직 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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