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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무급휴가 지원금 알아보기 (최신)

by Funstory 2022.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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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오미크론으로 인해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정부에서는 3월 16일 입원/격리 통지 문자를 받은 격지라부터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무급휴가 지원금을 삭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과 무급휴가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회사에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유급처리를 해주고, 기업이 국민연금공단측에 유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여 기업에게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개인이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의 경우 회사측에서 무급처리 또는 연차사용을 하였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및 무급휴가 지원금은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 지원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코로나 유급휴가 처리로 해주었으면 개인은 따로 신청할 지원금이 없는 것이며,
회사에서 코로나 무급처리를 해주었다면 관할 주민센터 방문 후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을 받으면 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유급휴가비는 개편되어 일 지원상한액이 45,000원입니다.
격리기간 중 주말, 공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일에서 제외되어 최대 5일까지 인정됩니다
평일 5일인 경우 45,000*5=225,000원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지자체 국민연금공단에서 팩스 등 서류를 받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하면됩니다.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신청 서류는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입원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재직증명서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회사명의 통장사본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 금액
코로나 무급휴가 지원금은 10만원이며, 2인의 경우에는 15만원입니다.
무급휴가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과 격리통지서 통장사본등을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는데 2-3개월의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시고, 코로나 지원금 신청은 격리해제 후 3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 무급휴가 지원금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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