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해 알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이 지원됩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의 신청 대상은 입원을 하거나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지만
여기서 제외대상이 있는데요.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제외대상은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국가 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입니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니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들은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 전에
신청대상에 대해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수에 곱하여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대해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나타낸 표 입니다.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기관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입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서류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 통장 등,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입니다.
오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정보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대상자이신분들은 서류 확인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실에서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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