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는 2월 9일부터 확진자 및 접촉자 자가격리 관리기준에 대해 변경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우세화 되면서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변경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지침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코로나 지침변경 사항입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증상과 예방접종력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격리대상 접촉자에 대한 코로나 지침변경 사항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동거인 중에서 예방접종 미완료자와
감염취약시설 밀접접촉자로 한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확진자와 동거인 격리 통보를 개별적으로 했지만
코로나 지침변경에 따라 확진자를 통해
동거인에게 공동격리 7일 통보를 일괄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되며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된다고 합니다.
수동감시는 검사기간 동안에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발생하면 관활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확진자가 격리해제가 된다면 동거인도 격리와 수동감시가 해제되고
이후에는 3일동안 자율적으로 생활하되
생활수칙을 준수하고, 격리 해제 전에는 PCR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 될 경우 격리에서 해제됩니다.
2월 9일부터 변경되는 코로나 자가격리 지침변경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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