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많은 걱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적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사업 목적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피해회복 및 방역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 공고가 내려왔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은 공통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하 소기업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 원 이하), 음식, 숙박 : 10억 원, 도소매:50, 제조 : 120 등)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 이전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포함되며, 폐업인 상태가 아니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에서 위와 같이 말한 공통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매출이 감소가 되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소기업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에 따라 매출 감소로 이어져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분들도 지원기준에 포함이 되며,
일반 소상공인 기준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 자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업체
이여야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원금액은 사업체 당 100만 원 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여러 개 하시는 사업주 분들은 개별 사업체당 100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주는 대표 중 1인에게만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공동 대표자의 위임장 필수)
이의 신청 대상은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명 받으신 사업주분들은 22년 2월 말경에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서류를 재검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이의신청서와
요청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신 후 지급 여부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해져서 오프라인은 운영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접속하셔서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방법을 이해 하셨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그러면 대상여부 조회를 하여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본인인증을 걸쳐 추가정보를 입력하시면
3시간 이내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 문의는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 1533-0100 (평일 09~18시 운영)하오니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 번호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가 어려우신 분들은 온라인으로도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지급대상 및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5차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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