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작년 대비 5% 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국가에서 외출을 자제하기를 권유하고 코로나 걸릴 위험이 있어서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조금이라도 손실을 줄이려고 본인이 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감소와 노동자의 실업자, 고용불안 등을 국가에서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에 대해 밑에 자세히 적겠습니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하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며,
상세 조건으로는 직원 30인 미만으로 고용이 된 사업장이면 됩니다.
단, 3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사업목적에 부적합한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부합 사업장은
과세소득 3억 원 초과, 정부로부터 인건비 관련하여 혜택을 받고 있는 사업주,
근로자,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및 공공기관, 임금체불 문제로 명단에 올라와있는 사업주,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사업주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세전 월 보수 230만 원 미만 노동자는 1인당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또한, 중도 입사자, 육아휴직, 퇴사자들은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3만 원에서 분배하여 지급이 됩니다.
그리하여 지원금은 사업주 본인 계좌로 매달 15일에 정부에서 입금이 되는데,
2021년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자동 연계되지 않으니,
2022년 신청서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다시 제출하셔야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일용직 근로자는
월 단위 근로일수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퇴사 전 신청하셔야 되며, 온라인 신청 원칙,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5인 이상은 오프라인으로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신 후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은 고용, 산재 토털 서비스에서 2022.1.1(토)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보, 연금포털 4대 보험연계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신 후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센터 1350에 연락하셔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적합여부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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