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알파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19년도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현재는 확진자 수 3만 명이 돌파하여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대해 걱정이 많습니다.
또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 중 회사를 다니시는 회사원, 개인 사업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은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재택 치료,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자는 방역수칙과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 한자, 보건소에서 발급한 입원, 격리(재택치료 포함) 통지서를 받고 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자,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자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격리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회사원일 경우 본인의 연차, 월차를 사용한 경우(회사에서 따로 지원이 없는 경우)에는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위의 기준 대상에 포함이 성립돼야 하는데, 본인 의지로 코로나 감염을 의심하고
자가격리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안 나옵니다.
공신력이 있는 보건소, 전문기관에게 별도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자가 격지 원금 신청 제외 대상자는
해외 입국 격리자, 자가 격리자 및 가구원이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 종사자는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재정지원을 받아도 유급휴가를 기관에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가격리 해제 통보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의 동사무소에서 직접 내방하여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물은 격리 통지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본 사본, 생활지원비 신청서(동사무소에 가면 배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명의 신분증을 챙겨가시면 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액은 위의 사진과 같이 2021년 기준 4인가구 1,266,900원을 지급합니다.
위의 사진을 잘읽어 보신 후 본인이 맞는 가구 구성원수를 택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설로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추가 지원 한다는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추가 생활지원비 기준은 본인 가구 구성원수에 맞춰 +금액으로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또한, 재택 치료자의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따라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kdca.go.kr/index.es?sid=a2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 알림, 자료 - 법령, 서식 - 지침 -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클릭하여
서류 양식을 다운로드하신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기준과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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