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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의 지출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입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공제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구분 |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직불카드 |
전통시장사용액 | 대중교통이용액 |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
소비증가분 |
총급여 7천만원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총급여 7만원 초과~1.2억 이하 | 25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
총급여 1.2억 초과자 | 2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2021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도서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소비증가분 작년대비 5%초과 사용액의 10%
2021년 공제한도는 300만원 (총급여 7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200만원)+
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소비증가분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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