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 정보(사이트)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

by Funstory 2022. 1. 7.
728x90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의 시기가 왔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의 지출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 입니다.

공제금액과 공제한도

공제금액 =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현금영수증,

직불ㆍ선불카드등사용분+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을 초과해야 공제

공제순서는 신용카드 사용분 > 현금영수증 직불, 선불카드 사용분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해당) >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 소비증가분

구분 신용카드+현금
영수증+직불카드
전통시장사용액 대중교통이용액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소비증가분
총급여 7천만원이하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급여 7만원 초과~1.2억 이하 25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2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그리고 매년 달라지는 공제금액과 공제대상

2021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공제금액은 총급여액의 25% 초과분 중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30% 도서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소비증가분 작년대비 5%초과 사용액의 10%

2021년 공제한도는 300만원 (총급여 7만원 초과 , 총급여 1.2억 이하자 250만원,

총급여 1.2억 초과자 200만원)+

한도초과액 중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사용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해당), 소비증가분 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입니다.

2021년 연말정산 신용카드공제 계산법 총정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