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총정리에 대하여 포스팅하겠습니다.
WHO 보건기구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가 많이 줄어든 통계치로 코로나를 감기처럼 생각하여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실내 마스크 해제를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코로나 확진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코로나에 확진되신 분들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밑에 자세히 202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에 대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정부에서 지원금을 편성하여
일상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유급휴가 지원금
1. 신청 대상자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30명 미만의 사업장이어야 됨)
2. 지원금액 - 1일 45000원 한정으로, 최대 5일분까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대 270,000원 입니다.
3. 필수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사용 확인서,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생활지원비 지원금
1. 신청 대상자
-코로나19로 입원 &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써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
-2023년 중위소득 1인 - 2,494,000, 4인 기준 5,401,000원
-자세한 중위소득 사항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중위소득 기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액 - 1인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
3. 필수서류 -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 사본, 신분증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접속을 하신 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면 7일 이내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오프라인으로 하실 경우에는 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들고가신 후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관할 동사무소에 본인의 증빙 자료가 없을 경우에 소득기준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모르시는 경우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국번 없이 1339)에 전화하시면
궁금하신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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