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겨울 급등한 난방비에 놀라신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정부는 겨울철에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전기 또는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한 에너지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노인 : 65세 이상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영유아: 만 6세 미만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 , 또는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에 해당해야 함)
한부모 가족 : 부 도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 양육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자
위에 해당하는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분들 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등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 또는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 차감 방식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이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여름 7-9월 전기요금 차감
겨울 10월-4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등을 4단계로 차등 지급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1인 세대를 기준으로 하절기는 29,600원 동절기에는 124,100원을 지원하여
1인 세대 기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총 153,700원 입니다.
하기 표를 참고하시어 세대원에 따른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2월 28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오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추가지원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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