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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알아보기

by Funstory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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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정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제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2년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 19확산으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 개학 연기등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근로자 1인당 10일 이내로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지원금액은 1일당 5만원 이내로 지급이 됩니다.
소정근로시간 1주 20시간 이하는 25,000원의 정액 지원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신청기한은 2022년 12월 16일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신청기한 전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참고 하기시 바랍니다.

 


또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 되는 경우 가족돌봄비용이 환수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과 별게로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 이내로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입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과 같이 알아야 할 사항은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가능한 사유들입니다.


1.   조부모, 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 코로나 19 감염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 19관련으로 정상 등교, 등원하지 못한 경우
3.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으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 등교, 등워느 통원 중지 조치를 받는 경우


4.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으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 등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경우 
위의 4가지 경우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사유가 됩니다.


위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뒤 작성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 확인 후 필요한 서류 지참하시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포스팅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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