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
총정리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타격을 많이 받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2021년 3분기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에 더 대상 범위와 금액을 넓혔습니다.
밑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작성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2021년 10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기간 안에, 집합 급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정부에서 실행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중소기업 기본상"법에 의한 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소기업에 포함되는 업종은 대표적으로 결혼식장, 실외 스포츠 경기장, 박람회, 전시회 등이 해당되며
본인의 업종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센터에 1:1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에 포함되시는 분들은 위의 표를 확인하면
보정률 90%까지로 10%가 더 상향되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하한액 또한 50만 원으로
3분기랑 비교하였을 때, 40만 원이 올라간 상황으로 조금 더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산정방식
개개인의 소상공인에게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산정된 보상금액을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계산방식에 의거하며
기존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방역조치 이행일 수는 동일할 것이며
일평균 손실액은 본인의 금액에 맞춰서 계산하시면 정확하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에 보상금액의 액수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2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신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링크를 들어가게 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보상금 신청을 클릭하셔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을 완료한 후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할 경우, 시, 군 청에 신분증 및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방문하여 업무 절차에 맞도록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에 의거하여, 양식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담당 직원분이 소상공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리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만약 2022년 1분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500만 원 선지급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차등 지급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 날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을 통해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 날짜로는 2022.03.03 ~ 2022.03.07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로 나눠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5부제에 신청 못한 소상공인 분들은 차주에 전체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2022.03.10일부터 개시를 하여 2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사진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대상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4분기 신청방법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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