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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by Funstory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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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을 발표하였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 될 것 이라고 알려왔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현재 국내에는 오미크론 우세종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10명 중 절반 이상은 오미크론 감염이라고 뉴스에서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외유입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기존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게속 유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는 10일이였는데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를 10일에서 7일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참조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은 오는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국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격리기간 변경에 연동하여

해외입국자 격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입국자 국내에 입국하는 시점에서 출국일 기준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를 해야 하며,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해외입국자는 국내에 입국하여 자차 또는 방역교통망을 의무적으로 이용하여야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입국자 격리기간 단축과 함께 남아공 등 11개국에 대한 방역조치도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세종되며 특정 국가에 대한 방역조치 효과가 낮아지면서 

남아공 등 11개국에도 방역조치를 해제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격리면제서 발급 사유도 엄격하게 한정한다고 합니다.

대상자를 최소화 하며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14일 이내로 단축, 1월 24일 이후 발급된 격리면제서 소지자는

 

입국 후 3일차, 5일차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 실시

귀국 후 3일간은 재택근무 권고한다고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우세종화 되면서 변경되는 사항이 정말 많은데요.

지침도 계속해서 변경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2월 4일 0시 입국자부터) 해당하는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단축 확인 잘 하시어

안전하게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기간단축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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