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이 3주 연장되었습니다.
연초에 설 연휴가 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궁금했었는데요.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는 3주 연장이 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고려하여,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정순서는 방역적 위험이 낮은 조치부터 완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사적모임부터 우선 조정, 운영시간은 후순위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변경 되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 코로나 모임 인원 제한은 전국 4인까지 가능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을
전국 6인으로 소폭 완화했습니다.
사적모임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운영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파티룸, 영화관, 공연장) 22시까지로 제한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는 2022년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3주 동안 연장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은
설 연휴를 고려하여 정해진 기간이라고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안을 살펴보니
코로나 사적모임 인원이 4명→6명으로
조정되는 점을 제외하고, 운영시간에 대한 부분은 2월 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정안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는 요즘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설 연휴 코로나 특별방역 알아보기 (0) | 2022.01.16 |
---|---|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 (PCR검사 우선순위 대상) (0) | 2022.01.15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1.14(금)부터 투여 (0) | 2022.01.13 |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연장 강화조치 4주연장 (0) | 2022.01.13 |
델타크론 변이 총정리 (0) | 2022.01.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