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에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가능했었는데요.
입국일 기준에 예방접종완료 14일 경과한 경우, 코로나19 증상이 없을 경우였습니다.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나오게 되면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중단되었고,
해외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면제가 중단되면서,
해외에서 입국을 하기로 되어있었지만 바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해지면서,
곤란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부터 오미크론 관련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12월 3일부터 변경되어 적용 중인 사항입니다.
- 예방접종력 관계없이 입국자 전원 10일간 격리
-오미크론 발생 등 11개국 입국자 전원
10일간 시설 격리입니다.
해외입국자의 경우 국내 예방접종완료자는 COOV 어플이나,
국내 발급한 예방접종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지참하여 입국 후 1일차에 진단검사를 하게 되고 10일간 격리기간을 거친 뒤
격리해제가 되기전에 코로나 검사를 한번 더 진행하여 음성이 나오는 경우 자가격리 해제가 됩니다.
이때, 입국일 기준 예방접종완료 후 14일이 지난 예방접종완료자여야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11개 국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내국인/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PCR음성확인서 제출을 한 뒤 임시생활시설에서 10일동안 격리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검사는 5일째에 한번, 그리고 격리해제 전 한번 진행됩니다.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해외입국자 자가격리가 다시 개정 되었기 때문에,
해외입국자분들은 필요하신 서류를 잘 구비하시어 입국하시기 바라며,
중요한 것은 전화를 통해 사전에 미리 조사하여 진행하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모두 무탈하시길 바라며, 코로나로 지친 일상들이 어서 회복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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