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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총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by Funstory 2021.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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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연금 총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들은 근로소득이 현저하게 감소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달 20일에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증장애 1급, 2급, 3급 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 장애를 한 가지 이상 가진 분을 포함됩니다.
단, 중복 합산으로 3급으로 판정된 분은 제외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에 포함이 되신다면,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는 신청기준 전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장애가 심한 상태로,

중증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으셔야 됩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자는 지급요건(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알고있는 월소득 평가액은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들어가신 후 월소득 평가 보수액을 확인하시면 더욱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링크를 통해

들어가신 후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bokjiro.go.kr 여기로 들어가신 후 모의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해서 소득인정액 부합 여부를 확인하신 후, 
배우자가 소득이 있을 경우 합산 195만 2천 원까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을 경우 122만 원 이하의 월보수액을
가진 경우 장애인 연금 지급 대상에 포함이 되며 장애인 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동사무소에 신분증, 통장 사본(매달 연금 받을 계좌)을 들고 가신 후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최소 1주 ~ 3주까지 소요되며, 그 후 발급이 완료되면 매달 20에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방법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연금 총정리(지급대상, 신청방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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