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되고나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4대보험이 되는 회사와 안되는 회사로 나눠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하면 의료비 및 약 제조시 많은 혜택과 본인 밑으로 피부양자를 등록해놔서 건강보험료를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밑에 자세히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에 대해 작성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확실하게 알고가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위해 검색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맨위 검색창이 보이고 "피부양자인정기준"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취득안내 등이 나와있고 클릭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는 위와 같은 조건들이 있는데 저 조건에서 1가지라도 누락되면 포함이 안되는 것이니 꼼곰하게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보다 이해안되시는 부분은 홈페이지 밑부분에 고객센터 번호가 나와있으니 연락하시면 됩니다.)
또한,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인 경우 부부가 연간 합계액 500만원 미만과 사업소득 500만원 미만의 조건이 따라야합니다.
피부양자 취득에는 신고를 한 후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야 하고 14일 이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위에는 직업에 따른 자격취득 변동일이니 자신의 직업에 맞는 사항을 읽어보신 후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격증 취득일로 부터 14일이내로 신고해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위해 구비서류 대상 및 구비서류가 나와있습니다.
이부분을 참고하셔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 확실하게 알고가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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