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농민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여 농민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경기도 20개 시를 대상으로 농민에게 연 6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농민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농민기본소득 대상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 해당하며,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중 지역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이 해당합니다.
농민기본소득 대상
농민기본소득의 조건으로는 경기도 20개 시 중 해당 시, 군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만 신청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농민기본소득 대상 농민기준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농민
농민기본소득 대상 농민기준
기준일은 농민기본소득 신청, 접수 시작일 기준
종사기간: 신청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시군에서 1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여야 함
지급연령: 만 19세 이상
농민기본소득 대상 거주기간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여, 본인이나 배우자가 해당 시, 또는 군에 최근 연속으로
2년 또는 합산하여 5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외국인 : 외국인도 체류지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주배우자는 농민 배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 1년 이상 체류지를 두고
실거주를 해야하며, 농산물 생산에 종사해야 합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방법
농민기본소득 지급은 경기지역화페를 통해 지급이 됩니다.
매월 지급일에 경기지역화페에 농민기본소득이 충전되어 들어오며,
매월 5만원씩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제외대상
오늘 농민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 농민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farmbincome.gg.go.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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