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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신청방법 총정리

by Funstory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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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총정리 해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인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마스크 해제가 되면서, 많은분들이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어려움을 겪는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상인,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채무조정 대상이며,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게 채무조정 대상에 속합니다.

지금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차주 

 

부실차주의 경우 90일 이상 연체인 경우에 해당

 

원금조정 : 신용대출 보유자산가액을 넘는 순부채에 대해서 심사하여 60~80% 원금 조정

금리감면 : 이자와 ,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 :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여 꾸준하게 상환

상환기간: 거치기간은 0~12개월이며, 분할상환은 1~10년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지원내용

 

부실우려차주

 

원금조정 : 지원 안됨

금리감면 : 연체 30일 이전의 경우 금리 유지하며, 9% 초과 고금리에 대해서만 9% 적용

                  연체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 조정

 

코로나 피해를 입은 상인

손실보전금 또는 재난지원금 ,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코로나19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위 사항에 해당되지만,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닐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라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ㄺ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 폐업한 자 (2020년 4월 이후 해당)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부실차주이거나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 상환유예차주 등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기금.kr 홈페이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가능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하며, 신청자격을 확인하시어 신청바라며,

새출발기금은 1회 한정으로 제한이 되어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오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격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 대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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